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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르ㆍK재단 출연 대기업 전수 조사... "총수들도 수사 가능"

입력
2016.11.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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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朴대통령과 독대한 7명 주목

우병우 출국금지…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대기업 50여곳에 대해 검찰이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면담한 재벌 총수들도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혀 수사가 재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본부 내에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으로 기업조사를 전담하는 팀을 꾸려 두 재단에 출연한 모든 기업을 조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와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아지면 검사를 추가로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독대한 것으로 알려진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4일 대기업 총수 17명을 불러 청와대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류 확산을 위해 기업들이 도와줘야 한다. 재단을 만들어 민관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튿날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총수 7명을 따로 독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강제모금에 직접 관여했는지 살피기 위해 정호성(47ㆍ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휴대폰에서 최순실(60ㆍ구속)씨 및 박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안종범(57ㆍ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으로부터 다이어리를 제출 받아 대기업 총수와의 간담회 일정 등이 기록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 때 최씨의 전횡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론이 거론됨에 따라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차은택(47)씨의 측근인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을 공사수주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하고(뇌물) 차씨 측에 광고사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한 혐의(공동강요)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또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 이모 상무와 박모 전무, 미르 사무부총장 김성현(43)씨와 최씨의 개인회사인 비덱스포츠 한국지사장 장모씨, 플레이그라운드 대표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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