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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안종범 직권남용 주범… 최순실은 공범”

입력
2016.11.0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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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ㆍK스포츠 강제모금 관련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직권남용

범행 모의·가담한 崔에도 적용

K스포츠 용역엔 사기미수 혐의

“정유라 부정입학 등 추가 기소”

검찰이 최순실(60)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직권남용 혐의를 최씨에게 적용한 데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범행을 모의하고 가담하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최씨가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 전 수석을 앞세워 대기업들을 강요해 두 재단에 774억원의 기금을 내도록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공무원인 안 전 수석이 직권남용의 주범인 셈이다.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외에 추가로 기부를 했거나 기부 강요를 받았던 롯데그룹과 SK그룹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죄 사실도 파악했다. K스포츠 측이 이미 두 재단에 45억원을 출연한 롯데그룹에 ‘인재양성 5대 거점 지역 사업’을 위해 추가로 70억원을 요구해 받았다가 돌려 받은 점이다. 롯데 관계자가 “최씨 측근 등 K스포츠 관계자들이 사실상 추가 기부를 강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정 전 사무총장이 언론에 “안 전 수석과 최씨의 지시를 받아 SK에 80억원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내용이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소환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재단 설립 및 모금에 안 전 수석이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도 직권남용의 근거 중 하나로 보인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전 수석이 개입해 최씨의 개인회사 더블루K와 홍보 대행 계약을 맺도록 부정한 지시를 내린 부분도 마찬가지다.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에 두 차례에 걸쳐 4억원과 3억원의 연구용역을 받으려 제안한 것에는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용역을 할 능력과 여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K스포츠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제안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더블루K는) 제안서조차 못 쓰는 회사인데 돈을 빼내려다 결국 실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이 두 혐의로 최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그 동안 제기된 미르ㆍK스포츠 자금유용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부정 입학 등의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등 ‘국정 농단’ 의혹도 추궁할 계획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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