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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소유 평창 땅 무단 벌목행위 있었나

입력
2016.11.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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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공동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토지. 연합뉴스
최순실(60) 씨와 딸 정유라(20) 씨가 공동소유한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토지. 연합뉴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공동 소유한 강원 평창군 토지에 무단벌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나와 평창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앞서 평창군은 지난달 25일 평창 도사리 토지를 목장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지 않은 토지(5,500㎡)에서 토석채취와 절개작업 등을 한 혐의로 정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평창군은 최근 불법 개발 행위로 고발당했던 초지 인근 임야(산191-2번지)에서 낙엽송이 벌목된 것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평창군은 정확한 훼손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경계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4일 또는 7일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무단벌목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벌목을 지휘ㆍ감독한 행위자에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림과 내 특별사법 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거나, 사실확인 사항을 토대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초지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중 인근 임야도 일부분 벌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확한 훼손면적은 정밀 측량을 해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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