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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12일, 재보선·개헌 투표 동시 실시 유력

입력
2016.10.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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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과반 또는 대통령이 발의

20일 이상 공고… 60일 이내 의결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 필요

30일 이내 국민투표… 과반 얻어야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임기 내 개헌을 제안하면서 개헌 절차와 스케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선 내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2일에 재보궐 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연말이나 연초까지 정치권이 개헌안에 합의해야 하지만, 대선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를 통해 헌법 개정은 확정되고 대통령은 즉시 공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 개정안이 발의돼 대통령이 공고를 하면 90일 이내에 절차가 완료되는 것이다.

개헌 일정이 내년 대선 레이스와 겹칠 경우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임기 내 개헌’을 위해서는 각 정당의 대선 경선이 시작되는 7, 8월 전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 이 때문에 개헌론자들은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와 국민투표를 병행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개헌론을 띄운 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이 4월 실시론을 주장해왔고,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도 이날 “4월 12일 보궐선거가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가장 적합한 날짜”라고 가세했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개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정치권이 연말 연초까지 개헌안을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합의되지 않은 개헌안이 발의될 경우 격렬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

송용창기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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