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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회원 간지럼 태운 영상 유포한 10대 카페 운영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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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럼을 즐기자는 취지의 온라인 카페를 만들어 여성 회원들의 동영상을 유포한 10대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17)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군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 여성 회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을 찍고 상대방 동의 없이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아 왔다.
고교생인 이군은 이른바 ‘간플(간지럼 플레이)’을 하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그는 2014년 11월 서울 한 노래방에서 여성 회원 A(18)양이 안대를 착용하고 배를 드러낸 채 눕자 발등을 간지럽히면서 노출 부위를 영상으로 찍어 7개월 뒤 카페에 공공연히 게시했다. 두 달 뒤 이군이 또 다른 여성의 영상을 게시하자 이를 수상히 여긴 한 카페 회원이 올해 3월 이군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피해 여성들이 영상 촬영 및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군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했다. 이군은 검찰 조사에서 “동의를 받아 촬영하고 게시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여성들의 영상도 있었지만 피해자를 밝혀내지 못했거나 촬영 동의 여부가 명확히 가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간지럼 카페는 회원 대부분이 10대인데다 실제로 만나 가학적 수준의 간지럼을 태우는 행위를 해 최근 논란이 됐다. 한 대형 포털사이트에 유사 카페만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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