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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영란법에 과잉반응해선 안돼"

입력
2016.10.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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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1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건전한 활동과 교류를 규제하자는 게 아니다”며 “과잉 반응으로 법 취지가 퇴색되고 부작용만 부각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말한 것은 정부ㆍ공공기관의 업무와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청탁금지법을 상식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법 시행 초기여서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있고 공직사회 등에는 ‘아무도 안 만나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 몸 사리기 행태도 나타난다고 한다”고 우려하고 “법 취지에 따라 우리사회가 투명해지고 선진국 진입 발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부작용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뿌리 깊은 연줄 문화, 부패로 이어지는 비정상적 관행을 끊어내고 공정한 경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약속이자 행동 규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이며 통일의 시험장”이라면서 “탈북민 정착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 올 북한 주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 달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1일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을 향해 남한으로 오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한 데 이어, 김정은 정권을 고립시키고 북한 체제 분열을 유도해 핵 포기를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 정권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외교적 관계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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