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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약품 엄정한 책임 규명과 신뢰 회복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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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를 늑장 공시한 한미약품에 대한 시장 불신이 좀처럼 걷히지 않고 있다. 연휴가 끝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도중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자가 발생한 한미약품 항암신약 ‘올리타정’의 제한적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허가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만큼, 한미약품 주가에는 호재였다. 하지만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7% 내외 큰 폭으로 속락했다. 늑장 공시 당일인 지난달 30일의 17% 폭락 수준은 아니어도 분명한 후퇴다. 뿐만 아니라 이날은 바이오신약 관련주 전반의 약세가 뚜렷했다. 한미약품 불신 여파가 그만큼 컸다는 얘기다.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가 곧바로 불법은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기술 도입ㆍ이전ㆍ제휴 등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 자율공시 대상이다. 사유 발생 다음 날 오후 6시까지만 마치면 된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와 오후 7시6분에 각각 호재와 악재를 잇따라 접수했다. 호재는 미국 제약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신약 기술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악재는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8,500억 원 규모의 항암제 수출 계약이 취소됐다는 것이었다. 두 재료의 공시는 각각 29일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33분과, 30일 오전 9시29분으로 모두 법적 시한은 지킨 셈이다. 하지만 호재와 마찬가지로 서둘렀다면 악재 역시 30일 개장 전에 공시할 수 있었는데도 29분 간 늑장을 부리는 바람에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8조원에 이르는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 등으로 제약업계의 총아로 부상한 기업이다. 임성기 회장의 개척자적 경영은 우리 산업계가 본받아야 할 표본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베링거인겔하임 수출 계약 호재 공시 다음날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1% 급감했다는 공시로 주가 널뛰기를 부른 데 이어, 이번에 또 납득하기 어려운 공시 파문을 일으켜 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두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첫째는 30일 대규모 공매도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참여가 있었는지, 둘째는 한미약품이 주가 충격을 줄이려고 악재 공시를 의도적으로 늦췄는지 여부다. 마땅히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따라야 한다. 제도적으론 공시 규정 보완도 시급하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건 한미약품 스스로 경과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에 상응한 신뢰회복 조치에 나서는 일이다. 그래야 한미약품은 물론 전체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되살려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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