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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부장검사’ 일주일 만에 수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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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특별팀 김형준 출국금지
법원, 계좌ㆍ통신 압수영장 발부
금품ㆍ향응 최소 1억원대 이를 듯
비위사실 증거 인멸 의혹도 수사
사실 확인 땐 형사처벌 불가피
현직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사건이 감찰 착수 일주일 만에 수사로 전환됐다. 대검 특별감찰팀은 9일 피의자로부터 금품ㆍ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 청탁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형준(46) 부장검사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ㆍ통신 압수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을 발부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사업가 김모(46ㆍ구속)씨로부터 받은 금품ㆍ향응의 규모가 얼마인지, 김 부장검사가 김씨의 사기ㆍ횡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검찰 구성원 가운데 김 부장검사와 부적절하게 접촉한 추가 감찰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김 부장검사의 금품ㆍ향응 수수 규모는 1,500만원이다. 그러나 김씨가 “그 동안 제공한 돈과 술값 등을 모두 합하면 7억원 대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김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빌린 1,500만원을 갚은 것 외에 두 차례에 걸쳐 3,000만원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김 부장검사가 최소한 1억원 정도의 금품ㆍ향응을 받았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장검사가 자신의 비위사실을 감추기 위해 김씨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의 휴대폰 등 통신 내역을 확보해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는지와 함께 공개된 녹취록ㆍ문자메시지에 드러난 사실관계의 진위도 확인할 방침이다.
김 부장검사의 수사 청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대상이 된 검사들도 여럿이다. 특별감찰팀은 우선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이던 지난 6월 김 부장검사와 식사를 한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박모 검사, 김 부장검사가 김씨 사건을 이관하려 시도하면서 접촉했던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등에게 서면 자료를 제출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이날 김씨 사건을 형사5부로 다시 배당했다.
또 김 부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검사 출신 박모 변호사에 대해 수사의뢰된 사건을 담당하면서 1년 가까이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점도 특별감찰팀이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 박 변호사는 김 부장검사와 의심스러운 돈 거래를 하고 김 부장검사의 소개로 김씨 사건의 변호를 맡는 등 부적절한 관계가 의심되고 있다.
김 부장검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알선수뢰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오랜 기간에 걸쳐 김씨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포괄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특별감찰팀은 김 부장검사가 부탁해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계좌로 받은 유흥업소 여종업원 곽모씨에 대해서도 8일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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