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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대란 ‘발등의 불끄기’… 발묶인 선박들 하역·유류비 수준

입력
2016.09.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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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금 고려 땐 2000억원 필요

용선료·인건비 등도 계속 쌓여가

대한항공이 빌려줄 600억원 담보

美 롱비치터미널은 한진해운 자산

법원 “법정관리 중…협의 없었다”

담보제공에 채권단도 반발 가능성

새누리 ‘1000억+ α 저리 대출案’

담보 제공 어렵고 배임 문제도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진해운 관련 당정간담회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등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6일 한진그룹이 물류 대란 위기에 빠진 한진해운에 1,000억원 규모의 자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현재 공해에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선박이 항구에 정박해 화물을 하역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추산하는 금액은 700억~1,000억원 수준. 한진그룹 측이 발표대로 1,000억원을 내놓게 되면 항만이용료, 하역비, 유류비 등의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어 최악의 물류대란은 피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우선 한진그룹이 지원하겠다고 밝힌 1,000억원이 전액 마련될 수 있을 지부터가 불투명하다. 그룹은 1,000억원 중 400억원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출연으로, 나머지 600억원은 미국 롱비치 터미널 지분 등을 담보로 대한항공이 직접 한진해운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롱비치 터미널 지분 등은 현재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진해운의 자산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법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롱비치 터미널 자산의 담보 제공에 대해서는 법원과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며 “승인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은 자체 법률 검토를 거친 결과 법원 승인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채권단 관계자는 “한진해운의 모든 자산은 채권자들이 나눠 받아가야 할 채권인데, 이를 특정 회사(대한항공)에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고 전했다.

1,000억원이 모두 지원된다고 해도 물류대란을 피하기에 충분한 금액인지를 두고도 의견은 엇갈린다. 한진해운은 정부 추산보다 많은 1,700억~1,8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일부 국가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지급 하역비 등까지 고려하면 자금 수요가 2,000억원에 달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구나 향후 발생하는 용선료와 임직원 인건비 등 고정비는 계속 쌓일 수밖에 없다.

1,000억원으로 부족한 경우 해결책은 두 가지다. 한진그룹이 또다시 자체 조달하는 방안과, 정부와 채권단이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날 새누리당은 정부와 당정 협의 뒤 한진그룹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1,000억원+알파(α)’의 장기 저리 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새누리당이 정부에 지원 촉구한 것일 뿐, 실제 대출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더구나 한진그룹 측이 담보를 제공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채권단 관계자 역시 “조양호 회장의 개인 자산이 아닌, 대한항공 등 계열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한진해운에 제공할 경우 배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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