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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당한 이석수 “시민 입장서 수사 받겠다” 사의

입력
2016.08.29 20:00

특별감찰관 사무실ㆍ우병우 가족회사 등

특별수사팀, 관련 8곳 동시 압수수색

‘30일 이내 후임자 임명’ 논란 예고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53) 특별감찰관이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과 우 수석 가족회사인 ㈜정강, 넥슨코리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특별감찰관은 이날 오후 사무실을 나서며 취재진에게 “오늘자로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간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이 특별감찰관은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사표가 수리되면 국회의 추천 및 대통령 지명, 인사청문회 등 후임 임명 절차를 밟아야 해 정치권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우 수석과 이 특별감찰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제기된 의혹을 폭넓게 규명하기 위해 이날 8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우선 검찰은 ㈜정강을 통한 우 수석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자택 관리사무소, 삼도회계법인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정강 명의의 고급 외제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차량 관리등록대장 및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을, 회계법인에선 관련 자금 처리 내역 등을 각각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차장실 및 관용차, 부속실장 개인 차량, 의경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수사의뢰 대상은 아니지만 우 수석 처가의 강남 땅 고가 매매 의혹을 살펴보기 위해 넥슨코리아의 법무ㆍ재무팀 사무실도 찾아 부동산 매입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우 수석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서울 종로구 청진동 이 특별감찰관의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이와 동시에 이 특별감찰관과 해당 기자의 휴대폰도 압수했다. 다만 우 수석의 자택과 집무실, 이 특별감찰관의 자택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직접 연관이 없으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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