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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도 공수처에서…” 더민주ㆍ국민의당 설치법안 발의

입력
2016.08.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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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일 국회 의안과에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박범계ㆍ이용주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38명)과 더민주 의원 등 7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ㆍ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기구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수사는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착수하도록 했으며,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편의적 수사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이 경우 공수처의 조직이 방대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 의원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두 야당은 앞서 유사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공수처 법안 처리에 공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현행 특별검사ㆍ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상시 설치돼 있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설립되는 특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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