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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수사도 공수처에서…” 더민주ㆍ국민의당 설치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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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 법사위원회 간사인 박범계ㆍ이용주 의원은 이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접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소속 의원 전원(38명)과 더민주 의원 등 71명이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ㆍ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를 관장하는 독립기구다. 법안에 따르면, 수사 대상은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 한해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까지 포함한다. 수사는 국회의원 10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을 때 착수하도록 했으며, 공수처장은 15년 이상 법조계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특히 법안은 9월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도 공수처에서 수사하도록 했다. 김영란법이 수사기관의 편의적 수사로 악용될 수 있는 점을 막기 위한 것이나, 이 경우 공수처의 조직이 방대해질 수 있다.
두 야당은 앞서 유사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과 공수처 법안 처리에 공조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새누리당이 현행 특별검사ㆍ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도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데 무리가 없다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고 있는 점이다. 박 의원은 “공수처는 상시 설치돼 있어,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때 설립되는 특검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도 “특별감찰관의 감찰 기능을 공수처에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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