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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김수창 전 지검장 제주서 성매매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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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혐의 구속 여행사 대표 변호
음란행위로 물의를 빚고 사직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제주에서 중국인 카지노 고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된 여행사 대표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김 전 지점장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소재 모 여행사 대표 A씨(38)를 변호하기 위해 지난 3일 제주지법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했다. A씨의 첫 공판은 오는 11일 제주지법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김 전 지검장은 2014년 8월13일 오전 1시쯤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경찰에 붙잡혔다. 김 전 지검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제출했고, 법무부는 같은해 8월18일 이를 수리하고 면직 처분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광주고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김 전 지검장에 대해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치료를 받은 김 전 지검장은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 인터넷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카지노 도박 칩 30만∼50만장(한화 5,300만∼8,900만원 상당)을 교환하면 삼류여배우 또는 모델과 1∼3일간 함께 생활할 수 있다고 광고해 중국인 카지노 고객들을 모집한 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준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됐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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