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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일의 국제 로펌, 대북제재 여파로 문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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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 유일한 국제법률회사인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Hay, Kalb & Associate)가 북한 관련 영업 활동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대북 제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미국의 대북금융 제재 조치가 발효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조선국제무역법률사무소의 마이클 헤이 대표는 1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업무 중단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헤이 대표는 “그간 수많은 도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해 낙관적 관점을 견지해왔던 우리로선 이번 결정이 즉흥적인 것은 아니다”며 “내년 1월 미국 차기 대통령 취임 이전에 어떤 의미 있는 관계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가 강화하면서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 가 크게 줄어든 데다, 미 재무부가 지난 6월 북한을 자금세탁우려국으로 지정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미국 금융기관과 개인을 처벌하는 행정조치를 발표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조치는 60일 간의 여론수렴기간을 거쳐 이달 2일 공식 발효됐다.
영국과 프랑스 복수국적자인 헤이 대표는 뉴욕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4년 북한 평양에서 법률사무소를 열고 외국 기업의 대북 투자를 주선해왔다. 헤이 대표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법률회사를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호주 등의 기업들이 건당 수만달러 규모로 북한에 투자했으나, 최근 몇 년간 대북 제재가 강화하면서 유럽 기업들의 대북 투자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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