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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못 믿을 검찰의 ‘셀프 개혁’, 국회가 나서라

입력
2016.07.29 20:00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회장 등으로부터 9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은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해 해임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도, 해임된 것도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검찰로서는 ‘치욕의 날’이라고 할 수 있다.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드러난 진 검사장의 행태는 참담할 정도다. 그는 김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것 외에 11차례에 걸친 가족 해외여행 경비 5,000여만원까지 대납시켰다. 대한항공 임원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청탁했고 주식거래를 하면서 차명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과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검찰 고위간부라는 신분을 이용해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챙겼다.

이번 수사 성과는 검찰이 여론에 떠밀려 특임검사를 임명한 지 불과 23일 만에 나왔다. 의혹 제기 초기 개인 간 거래일 뿐이라던 청와대와 법무부, 시민단체 고발로 뒤늦게 수사에 나섰다가 변죽만 울린 검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언론이 끈질기게 의혹 제기를 해 특임검사 임명에 이르렀기에 망정이지, 자칫 진실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대검이 어제 진 검사장 뇌물수수와 검사 자살 사건을 계기로 대대적 검찰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나 신뢰가 가지 않는 것도 이런 이유다. 대검 차장을 단장으로 한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검찰제도 전반과 조직문화 변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은 검찰의 ‘셀프 개혁’을 믿고 기다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과거 ‘스폰서 검사’‘뇌물 검사’등 비리가 꼬리를 물 때마다 검찰은 개혁을 다짐했지만 공염불에 그쳤던 전례를 또다시 답습할 수는 없다.

검사들의 비리와 일탈이 끊이지 않는 근본 원인은 검찰이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견제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 세계의 어느 검찰보다 막강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비대한 검찰권은 결국 부패하고 권력 남용의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다.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깨뜨리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최선의 해법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전관비리 근절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 재정신청 확대, 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등의 견제장치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올려놓고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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