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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주 배임횡령ㆍ탈세 혐의 집중수사할 듯

입력
2016.07.29 20:00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사건에 연루된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진경준 현직 검사장으론 첫 기소

대검, 법무부에 陳 해임 징계 청구

진경준(49ㆍ구속)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20억원대 주식 대박’을 거둘 수 있도록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정주(48) NXC(넥슨 지주회사)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 개인의 배임ㆍ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금로(51) 특임검사팀은 29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현직 검사장의 구속 기소는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이다. 진 검사장에게 9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김 회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5년 김 회장 측으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취득한 뒤, 이를 매도해 얻은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진 검사장은 이후 해당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김 회장에게 각종 법률 상담 등을 해 주는 대가로 2005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가족 여행 경비 5,000여만원 및 넥슨홀딩스의 리스 차량 이용ㆍ구입 비용 4,900여만원을 김 회장 측이 대납하도록 떠 넘긴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진 검사장은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일하던 시절 한진그룹 관련 사건의 내사를 종결한 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이었던 서용원 대표에게 “처남의 청소용역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라”고 요구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김 회장 측에서 받은 주식 구입 자금을 장모로부터 받은 것처럼 조작해 허위 신고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날 특임검사의 활동을 사실상 종료하고 김 회장의 배임ㆍ횡령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맡겨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김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헐값에 매각해 손실을 입히는 등 2조8,000억원대 배임·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며 지난 11일 김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 수사 과정에서 김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단서도 함께 확보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에 진 검사장에 대한 해임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해임이 확정되면 진 검사장은 3년 동안 공무원 임용 및 변호사 개업이 불가능하며 연금과 퇴직금 4분의 1이 감액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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