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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오사카서 혐한시위 억제 조례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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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 한국ㆍ조선인을 겨냥한 혐한(嫌韓) 시위 등 ‘헤이트 스피치’를 억제하는 조례가 7월1일부터 일본 오사카(大阪)시에서 시행된다. 일본 지자체에서 헤이트 스피치 억제 조례가 시행되는 것은 처음이다.
오사카시는 지난 1월 시의회를 통과한 ‘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대처에 관한 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조례는 혐한시위 등의 헤이트스피치를 “특정 인종이나 민족을 사회에서 배제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방식으로 비방ㆍ중상하는 표현 활동”으로 정의했다. 여기에는 인터넷에 혐오 시위 동영상을 올리는 것도 포함된다.
이 조례는 헤이트스피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대학교수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심사회에서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발언이 헤이트스피치라는 사실을 오사카시가 인정하면 발언 내용의 개요와 이를 행한 단체 또는 개인의 이름을 시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헤이트스치피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고 있다.
이 조례는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올 6월3일자로 혐한시위대책법이 발효된 상황에서 가와사키(川崎)시 등일부 지자체도 오사카시와 같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헤이트스피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吉村洋文) 오사카 시장은 30일 조례 시행에 대해 “헤이트스피치 철폐를 향한 대담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부여했다. 오사카지역의 재일코리안들이 만든 ‘헤이트스피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오사카의 모임’은 재일 코리안의 배척을 호소하는 시위 동영상을 인터넷상에 올린 것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며, 오사카시 조례가 시행되는 7월 1일 신고를 접수시킬 예정이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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