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당정, 조현병 환자 강제입원 가능케하는 근거 마련 검토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 내달 1일 여성관련 범죄 대책 발표
‘강남 묻지마 살인 사건’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당정이 26일 간담회를 열고 조현병(정신분열증)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 여성관련 범죄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이창재 법무부 차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안전대책 당정ㆍ외부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성정책과 범죄심리분야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조현병 환자에 대한 행정입원명령이 실효성을 거두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입원은 조현병 환자로 판단될 경우 경찰이 의사에 요청해 입원 필요성을 진단 받고 지자체에 입원을 요청하는 제도로 그동안 가족의 반대나 인권 문제가 불거지면 강제할 수는 없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 밖에도 ▲조현병 환자 실태 전수조사 ▲조현병 환자 수용시설 확장 ▲조현병 환자 약물투여 등을 관리하는 인신보호관 제도 도입 ▲CC(폐쇄회로)TV 설치 확대 ▲식당ㆍ화장실 인증제 ▲여성안전환경 시범 도시 확대 등이 대책으로 거론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여성이 행복하고 아동학대가 근절된 나라, 모든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당이 앞서서 심부름을 하겠다”며 “올해를 100% 여성안심의 해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