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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션 프로 ‘악마의 편집’ 사라지나

입력
2016.04.2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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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잘못된 편집에 이의제기 가능

CJ E&M이 제작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Mnet 제공
CJ E&M이 제작한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Mnet 제공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 출연자의 말이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편집하는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 앞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SBS와 씨제이이앤엠(CJ E&M)이 방영한 ‘프로듀스 101’ ‘K팝스타 시즌5’ ‘위키드’ 등 인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부당한 편집에 대한 출연자들의 이의제기를 원천 봉쇄하다가 대거 적발됐으며, 이들의 출연 계약서에서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시정했다고 밝혔다.

SBS와 CJ E&M은 그간 출연계약서에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가 방송사에 이의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해왔다. 하지만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악마의 편집으로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할 경우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자작곡 음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출연자들이 프로그램 도중 만든 자작곡의 저작권이 방송사에 독점적으로 이전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법률에 따른 출연자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했다’고 판단해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거쳐 권리관계를 정하도록 했다.

출연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피해 입증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하며, 출연자는 해당 손해액만큼만 배상하면 된다.

변경된 출연계약서는 다음달 방송 예정인 K팝스타 시즌6과 프로듀스101의 후속작인 ‘소년24’부터 적용된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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