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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독점 ‘남산 케이블카’ 특혜 논란

입력
2016.04.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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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삭도공업의 불투명 회계

안전사고 나도 경미한 처분 등

서울시의회 조사서 드러나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4년 동안 서울남산케이블카 운영권을 독점해온 한국삭도공업이 족벌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수익을 독점하고 회계처리를 불투명하게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ㆍ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남산케이블카 독점 운영 원인과 특혜 의혹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은 최초 설립자 한석진의 아들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들(50.87%), 이기선 공동대표 및 가족(48.64%)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면서도 회계는 불투명하게 처리했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확정일자가 오기되고, 전기 이월 처분 이익잉여금과 차기 이월 미처분잉여금이 일치 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안일한 대응으로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자초했다. 한국삭도공업이 일으킨 과거 네 차례의 안전사고 중 1995년 음주운전 사고는 궤도운송법 제12조에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안전수칙 위반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는 당시 경미한 수준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

또 서울시는 2008년 한국삭도공업이 기존 38인승에서 48인승으로 시설변경허가를 신청했을 때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

이에 특위는 서울시에 한국삭도공업 회계 국세청에 세무조사 실시와 과거 서울시 담당 공무원 업무 해태 책임규명 및 문책, 수익 일부 공공기여 제공방안 검토 등을 요구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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