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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열흘 새 3명 사망사고 ‘충격’

입력
2016.04.19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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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벌써 5명, 작년 피해 넘어서

“위험업무 외주화 뒤 안전 도외시”

19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19일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제공

현대중공업에서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노동자 다섯 명이 숨졌다.

19일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 회사 선실생산1부 소속 직원 이모(54)씨가 이날 오전 11시 17분쯤 무빙셀타(바퀴가 달려 움직일 수 있는 가설 건축물) 앞 통로에서 주행하던 5톤 지게차 오른쪽 앞바퀴에 깔려 울산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낮 12시 10분쯤 숨졌다. 사내하청업체 소속인 지게차 운전자가 이동 통로에서 블록 들어올리는 작업을 지시하던 이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난 것으로 노조 측은 파악하고 있다.

올해 들어 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모두 5명(사내하청직 3명, 정규직 2명)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사내하청직 3명)를 이미 넘어섰다.

2월 20일 정규직인 조모(31)씨가 리프팅러그(해양 플랜트 모듈을 드는 데 사용하는 철제 구조물)에 깔려 목숨을 잃었고, 3월 19일에는 사내하청직 서모(44)씨가 야간에 작업장으로 이동하다가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달 11일에는 하청업체 소속 송모(45)씨가 고소차(작업자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차량) 작업대와 컨테이너 받침 사이에 끼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하청업체 노동자인 노모(36)씨가 다른 하청업체 직원이 운전하는 굴삭기 본체와 붐(팔) 사이에 몸이 끼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안전의식 부재와 미비한 안전 조치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5톤 지게차는 지정된 운전자가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 시 아무나 운전하고 있는 데다 위험한 작업들이 섞여 있고 보행자 안전 통로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잇단 사망 사고는 현대중공업이 위험한 업무를 하청업체에 외주화한 뒤 각종 산업안전 의무는 도외시한 결과”라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벌금과 영업정지 등 처벌은 물론 기업 최고책임자의 형사처벌도 가능토록 ‘기업살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현대중공업 사업주 즉각 구속 처벌과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안전감독 즉각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이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1년 간 산재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현대중공업에 대해 2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8일 간 안전보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2014년 안전 대책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지만 산재 사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측은 “유가족들이 충격과 슬픔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부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최대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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