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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팩트]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하다

입력
2016.04.19 11:30

서울과 울산, 성남, 수원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반려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만 이용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등록대상이며, 등록하지 않을 시 과태료 4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은 동물병원에서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후, 반려견은 내장형 칩 삽입 시술을 받거나 외부 인식표를 부착하면 됩니다.

내년부터는 동물등록 참여 확대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서만 가능했던 반려동물 등록을 전국 어디에서든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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