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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용 경비행기 운항, 김포공항선 금지 검토

입력
2016.04.15 15:20
지난 2월 28일 김포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후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기를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TV캡처
지난 2월 28일 김포공항에서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사고 발생 후 소방 관계자들이 사고기를 확인하는 모습. 연합뉴스TV캡처

정부가 김포공항에서 훈련용 경비행기를 운항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항공업계로 구성된 ‘훈련용 경비행기 안전 제고 방안 태스크포스(TF)’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2월 말 김포공항에서 비행교육업체 한라스카이에어 소속 경비행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자 2명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현재 대학과 비행교육업체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훈련용 비행기는 총 154대다. 이중 김포공항에서 운항하는 훈련용 비행기는 7개 비행교육업체 소속 15대다.

김포공항에서 운항이 금지되더라도 지방 공항에서의 경비행기 운항은 기존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 김포공항은 비행장이 많고 대형기 편수도 많아 경비행기 추락 시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른 지방 공항으로 분산시키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강아름 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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