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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안 하면 울어버릴끄얏!!"

입력
2016.04.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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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hreem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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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sung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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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_min.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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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라 4.13!’ 이마에 투표 독려 문구를, 양 볼엔 기표문양 스티커를 붙인 아기의 표정이 사뭇 결연하다. 아기엄마인 sithreemom(아이디)은 4일 인스타그램에 이 사진을 올리며 “#투표 해주실거죠? 투표 안 하면 울어버릴끄얏!!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선거지만… 그래도 내 #권리는 당당하게…”라고 썼다. 아이를 ‘투표 독려샷’에 등장시킨 취지를 묻자 그는 “주위에 투표 안 하겠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투표야말로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해야죠”라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daesungpia는 12일 빨간 동백꽃과 흰 벚꽃 잎으로 기표 문양을 만들어 촬영한 사진을 올렸다. 제목은 ‘꽃보다 투표’. 그는 “선거도 꽃놀이처럼 많이 참여해 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아기 엄마, SNS에 사진 올리며

“아이들을 위해 꼭 투표를” 강조

자유분방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한 투표 독려샷이 SNS를 달구고 있다. 유권자로서의 책임 완수를 증명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투표 인증샷 역시 개성이 넘친다. 투표하면 음식값을 할인해 준다는 각종 판촉 이벤트 게시물에도 재치와 유머가 흐른다. 길거리 선거유세가 시끄럽고 격렬한데 비해 SNS상의 유권자들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차분하게 공유하며 선거를 즐기고 있다.

gh_hwa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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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tlust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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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ybodies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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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현재 사진 위주 SNS 인스타그램에서 ‘투표’라는 키워드로 검색되는 20대 총선 관련 게시물은 최소 3만건 이상이다. 이 중 눈길을 끄는 투표 독려샷 또는 사전투표 인증샷을 모아 보았다. 투표의 필요성을 역설한 철학자의 격언을 인용하거나 자신만의 신념을 적은 손글씨 사진에선 비장함마저 느껴진다. 투표를 처음 경험하는 젊은이들은 선거에 대한 신기함과 동시에 '정치판'에 대한 비판과 고민도 내비쳤다. 뻔한 투표소 안내문 대신 ‘SNS에선 항상 통한다’는 먹방을 투표 인증샷에 인용하는 센스도 엿볼 수 있다. 은근 슬쩍 외제차 키나 명품 지갑이 잘 보이게 찍은 ‘자랑샷’이나 눈꼴신 ‘커플샷’ 같은 민폐형 인증샷도 적지 않다.

사전 투표한 젊은 유권자들은

먹방샷ㆍ자랑샷ㆍ커플샷ㆍ떼샷…

튀는 게시물 인스타그램에 올려

아슬아슬 위험한 인증샷도 눈에 띈다. 특히, 손가락으로 ‘엄지 척’, 또는 ‘승리의 V’를 만들어 보이는 인증샷은 사전투표라면 문제가 없으나 본 투표일인 오늘 올렸다간 선거사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본격적인 투표 행렬이 이어질 오늘 하루 동안 셀 수 없이 많은 투표 인증샷이 SNS를 뒤덮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는 위법 여하를 떠나 다른 사람의 투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투표소 인근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촬영해 줄 것을 권했다.

soultre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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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한 투표인증샷 총정리

인증샷 잘못 올리다

선거사범 몰릴 수도

다음 사진들은 제20대 총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투표 인증샷이다. 이 중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전투표 때는 합법이었으나 본 투표일에 이와 똑 같이 올릴 경우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진도 있다.

예시된 9가지 유형 중 본 투표일에 촬영해 SNS에 공유해도 무방한 경우는 과연 몇가지일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합법은 ‘○’, 위반은 ‘X’로 정리했다. 투표권을 행사하고 난 뒤 인증샷을 찍고 공유할 생각이라면 꼭 참고하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일부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습니다.

1. 투표소 내부 인증샷

기표소 내부를 제외한 투표소 내 사진촬영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사진촬영이 투표와 질서유지에 방해될 경우 투표관리관은 이를 제지할 수 있다.

2. “저 오늘 투표참관인 합니다”

투표소 내 사진촬영은 투표참관인 역시 가능하다. 투표참관인 명찰이나 셀프 인증샷도 찍을 수 있다. 단, 투표와 질서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 투표지 촬영은 금지!

투표지는 어느 누구도 촬영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166조의 2는 기표를 했든 안 했든 투표지를 촬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19대 총선 때 투표지를 촬영했다가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예가 있다.

4. 기표소 내부 인증샷은?

역시 불법이다. 비록 투표지를 찍지 않았더라도 기표소 내에서의 사진촬영은 공직선거법 16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다.

5. 기표도장으로 만든 ‘하트’

기표도구를 이용해 손등이나 손가락 등에 도장을 찍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인증샷을 촬영한 후 공유할 수 있다. 도장의 횟수에도 상관은 없으나 도장을 이용해 1, 또는 2와 같은 숫자를 만들어 찍고 게시하는 것은 불법이다(그 이유는 6번에서).

6. 손가락 조심!

손가락으로 만든 ‘엄지 척(1번)’이나 ‘승리의 V(2번)’를 무심코 찍었다가 공직선거법 254조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일인 13일은 선거운동 기간이 이미 종료된 시점이므로 특정 후보나 정당의 기호를 암시하는 손가락 모양을 찍은 인증샷을 올려선 안 된다. 단, 선거운동 기간에 치러진 사전투표 인증샷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7. 세월호, 잊지 맙시다

세월호 노란 리본이나 팔찌가 보이는 인증샷은 무방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11일 “세월호 관련 소품이나 ‘잊지 맙시다, 투표합시다’와 같이 특정 정당을 유추할 수 없는 문구라면 인증샷으로 촬영해 공유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8. 앗, 잘렸다!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한 인증샷은 모든 후보자가 다 나오도록 찍어야 한다. 위 사진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된 사진이므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지만 본 투표일의 경우 선거벽보의 일부가 잘린 인증샷은 매우 위험하다.

9. 안전이 최고, 투표소 팻말 앞에서 찰칵

중앙선관위는 다른 사람의 투표에 방해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투표소 인근 포토존이나 안내 팻말 앞에서 인증샷을 찍을 것을 권유했다. ‘깜빡’ 하고 기호를 암시하는 손가락 모양을 취했다면 SNS에 올리기 전 스티커로 가리는 센스를 발휘해보자.

박서강기자 pindropper@hankookilbo.com

류효진기자 jskn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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