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1위 쌍용양회, 가격 짬짜미로 876억 과징금 폭탄

입력
2016.01.05 14:17

국내의 주요 시멘트 업체들이 담합을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점유율과 시멘트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6개 시멘트회사에 총 1,99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쌍용양회,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등이 과징금 부과대상이다. 이들 업체는 국내 시멘트시장의 76.4%(2014년 출하량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과징금이 가장 큰 회사는 쌍용양회로 875억9,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일시멘트(446억3,000만원), 성신양회(436억6,000만원), 아세아시멘트(168억1,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쌍용양회는 공정위가 담합행위 조사에 들어가자 직원 PC를 바꿔치기하고 자료를 은닉하기도 했다. 한일시멘트는 임원 지시로 부하 직원들이 서류를 여자화장실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숨겼다가 적발됐다. 두 회사와 임직원에게는 자료 방해행위로 1억6천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6개 시멘트 업체와 영업본부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6개 시멘트회사 영업본부장들은 수차례 모여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정하고 2011년 2월부터 이를 지키면서 시멘트를 출하하기로 했다. 시멘트 회사들은 이후 매월 두 번씩 영업팀장이 참여하는 모임을 열어 각 사의 출하량을 점검했다. 시장점유율을 지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미리 정해놓은 점유율을 초과한 회사는 점유율 미달 회사의 시멘트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 등의 불이익을 받았다. 저가 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편법 할인도 못 하게 막았다.

시장점유율을 지키기로 한 시멘트회사들은 2011년 3월과 12월엔 두 번에 걸쳐 시멘트가격을 짬짜미했다. 시멘트가격은 담합을 시작한지 1년 만에 1t당 4만6천원(2011년 1분기)에서 6만6천원(2012년 4월)으로 43%나 올랐다. 최근 가격은 1t당 7만5천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멘트업체와 레미콘 회사가 가격을 놓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에 들어가 2011∼2013년 담합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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