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단독] 정의화 "시군구 분할 해서라도 現 지역구 의석수 유지해 직권상정"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253·비례 47석 고려 안해”
최대 4곳 분할 ‘예외 허용’ 검토
게리맨더링 논란 재연될 가능성
現 선거구 무효 사태는 못 피할 듯
여야 정치권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조정을 연내에 확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해법을 제시했다. 정 의장은 선거법에 규정된 자치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현재 의석수(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 등 총 300석)와 동일한 선거구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할 지역구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현행 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안을 선거구 획정위로부터 받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 의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구획 정리를 주문하는 한편, 획정위 안이 마련되면 다음달 8일 본회의에 직권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은 그러면서 “19대 선거구 획정 당시 4곳을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지역으로 지정했던 전례를 활용하겠다”고 설명했다. 19대 당시 국회는 인천 서ㆍ강화와 부산 해운대ㆍ기장을, 부산 북·강서을, 경북 포항남ㆍ울릉 선거구를 시군구 분할 허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최대 4개 지역구에서 시군구 분할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여서 또다시 ‘게리맨더링(특정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조정하는 행위)’논란이 번질 수도 있다. 예외로 분할을 허용할 선거구 선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눈치싸움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장은 또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31일로 돼 있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 시점을 뒤로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인구 산정 기준을 10월 말로 변경할 경우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강원 속초ㆍ고성ㆍ양양)가 인구하한 기준을 넘기게 되는 등 인구기준 경계선에 있는 의원들은 희비가 엇갈리게 된다.
정 의장의 구상과 상관없이 정치권이 ‘연내에 선거구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당분간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현행 법정 선거구가 무효가 되면 이미 등록한 예비후보들의 자격은 박탈되기 때문에 선거무효 소송 등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임시방편으로 “선거구가 무효가 돼도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늦어도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다음달 8일까지는 선거구를 획정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