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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ㆍ청주 등 통합시 선거구 축소로 불똥 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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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5→4, 청주 4→3 축소 전제로
획정위, 시뮬레이션 작업도 마무리
해당 지역 거센 반발 후폭풍 우려
서울 중구에 성동구 일부 붙이고
광주 동ㆍ북구 통합후 분할 가능성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246석ㆍ비례대표 54석을 내년 총선 선거구획정기준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농ㆍ어촌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자치구ㆍ시ㆍ군 분할 금지 예외 허용도 획정기준에 담을 방침이어서 여기에 포함할 선거구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진통도 예상된다.
지역구 246석案…청주ㆍ창원 등 통합 시 의석 감소
정 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한 획정안이 부결되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석 수 틀을 흔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불똥은 청주ㆍ창원 등 통합 자치단체로 옮겨 붙게 됐다. 이들 지역의 경우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분구나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선거구가 없다. 하지만 획정위는 이미 청주 선거구를 4개에서 3개로, 창원은 5개에서 4개로 축소하는 것을 전제로 한 시뮬레이션 작업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 수원 등 인구 규모가 비슷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 의석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이들 지역에서 여유 의석을 만들어 내야 그나마 농어촌지역구 의석 감소를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의장은 통합 시의 선거구 축소에 부정적이지만 선거구를 획정하는 법적 권한이 획정위에 있는 만큼 뜻을 관철할 수단은 없다. 정 의장은 대신 통합 시 특별법에 ‘행정상ㆍ재정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불이익배제 원칙이 명시돼 있는 만큼 “획정위가 이를 깊이 고려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획정위가 정 의장의 요청을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어서 해당 지역 반발은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허용 등으로 희비 갈릴 듯
정 의장은 선거구획정 기준에 시군구 분할 금지 예외 허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19대 총선에 적용한 현행 선거법에는 부산 해운대기장을 등 4개 선거구를 부칙을 통해 예외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에서는 인구하한에 걸린 서울 중구 선거구에 성동구 일부를 떼 붙이는 방안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강원은 춘천을 분할해 인구하한을 넘기지 못한 인접 선거구와 묶고, 광주에서는 인구하한에 못 미치는 동구와 북구를 통합한 뒤 분할하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 천안갑ㆍ을과 아산 3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을 넘겼지만 도시지역 분구를 최소화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 천안ㆍ아산을 통합해 4개 선거구로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서울 서초ㆍ강남, 경기 안양ㆍ군포 등도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장의 획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 의석 수는 수도권이 112석에서 119석으로 7석 가량 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ㆍ인천이 각 1석 는다. 경기는 수원ㆍ용인ㆍ화성ㆍ광주ㆍ김포ㆍ남양주에서 1석씩 늘리는 대신 안산을 1석 줄여 증가 규모를 5석으로 묶을 것이란 전망이다.
영남은 67석에서 64석으로, 호남은 33석에서 30석으로 최대 3석씩 준다. 경북 2석과 경남 1석, 광주, 전남ㆍ북에서 각각 1석씩 감소한다. 충청은 분구 최소화에 따라 현행 25석을 유지한다. 대전에서 1석 증가하는 대신 충남에서 최소 1석 감소가 예상된다. 강원은 9석에서 8석으로 1석 줄고, 제주는 3석으로 변동이 없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송은미기자 m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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