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사설] 노동개혁 교착, 이견 차 적은 것부터 先 처리를

입력
2015.12.27 20:00

노사정이 9월15일 대타협을 이룬지 100일이 지나고 내년 1월1일 60세 정년연장 시행이 눈앞에 닥쳤다. 그런데도 노동개혁 논의는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갈등,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란, 여당의 공천 주도권 다툼과 야당 내부 분열 등으로 정치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노동개혁이 점점 추동력을 잃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은 국회에 제출된 5개 노동법안의 일방 처리, 또는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임의변경 행정지침 강행 처리시 9ㆍ15 대타협 백지화 및 노사정위 탈퇴를 공식화했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8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내는 물론 19대 국회에서의 노동개혁 입법화는 불가능해 보인다.

상황이 이렇게 꼬인 책임은 1차적으로 정부여당에 물을 수 밖에 없다. 정부는 9ㆍ15 대타협 당시 노동계와 입장 차이가 큰 현안에 대해서는 공동 실태조사와 전문가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뒤 입법에 반영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대타협 발표 직후 일방적으로 근로기준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 허용 업종을 제조업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연내 노동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에 급급해 법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한 뒤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야당과 노동계를 거듭 압박했지만 남은 것은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과 법 개정안 하나도 처리하기 힘든 진퇴양난의 교착 상태뿐이다.

이처럼 정부와 노동계, 여야가 경직된 상황에서는 청년 일자리 확충은 고사하고 예상되는 경기침체 국면을 극복하기 어렵다. 이미 기업 구조조정과 선제적 인원 정리 바람이 거세게 부는 상황에서 정부와 노동계, 여야가 신뢰와 인내를 바탕으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사회 갈등 증폭은 물론, 경기 침체의 짙은 그림자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마침 출퇴근 시 재해도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 수준을 50%에서 60%로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은 여야간 이견차가 크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최대 쟁점인 기간제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중장기 과제로 돌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되 3개 법안은 여야가 노동계 설득 과정을 거쳐 먼저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노동계도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경직된 태도를 버리고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노동법안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함은 물론이다.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