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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2+2 담판…선거구획정·노동법 분수령

입력
2015.12.20 10:11

15일, 17일 이어 연쇄 회동으로 돌파구 마련 주목

노동법은 지지세력 이해 얽혀 여전히 난항

쟁점법 불발될 경우 여야 '총선 심판론' 전략 가능성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5일 오전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하려고 국회의장실에서 정의화 의장 주재로 만나 인사를 나눈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ankookibo.com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양당 원유철·이종걸 원내대표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과 쟁점 법안 통과를 놓고 담판을 벌인다.

여야 지도부가 지난 15일 7시간의 마라톤협상과 17일 정의화 국회의장 공관에서 심야 회동에 이어 이번까지 닷새 만에 세 번을 연달아 만나면서 법이 정한 처리 시점을 넘기고 막판까지 몰린 선거구 획정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지역구 의석수·정당득표율에 연동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투표권을 갖는 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가 새로운 카드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일단 여야는 현행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에서 농어촌 대표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역구 의석을 7석 늘리는 방안(253명, 47명)에 접근한 상태다.

불과 열흘 남짓 동안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까지 총선 지역 선거구의 최대·최소 인구 편차를 2:1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 되면서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정의화 의장은 여야간 합의 도출이 어려울 경우 최후의 카드로 '직권 상정'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연말 정국은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도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든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쟁점 법안은 성격이 다르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4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 5개 법안에 대한 의견 대립은 국정 철학과 지지세력의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쉽게 결론나기 어렵다.

애초 예견됐던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주요 지지세력인 노동 단체가 반대하는 노동개혁안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괄 통과를 주장하는 새누리당은 일단 28일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본회의 개최도 요청한 상태다.

연말까지 최대한 밀어붙이되 내부적으로는 1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1월 초까지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경제 분야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일명 원샷법)이나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은 어느 정도 여야가 이견을 좁혀가고 있어 처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맞물려 모든 협상이 어그러질 경우 여권에서는 아예 총선 공약으로 삼고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른바 민생경제를 외면한 야당에 대한 '역(逆) 심판론'이다. 통상 집권 후반기에 나오는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불을 놓는 것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 때문에 입법 마비가 왔다"면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준선인 180석 이상을 달라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엄습하는 경제 위기의 원인을 현 정부의 독단과 불통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견제론'으로 맞설 태세여서 여러모로 연말 정국은 경색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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