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군인권ㆍ병영문화혁신 관련 법률 등 비쟁점법안 114건을 표결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사단급에 설치돼 있는 보통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단급 이상의 상급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해 7월 선임병들의 상습 구타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 일병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사단급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군지휘관에 의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군지휘관이 재량에 따라 자의적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확인조치권’(감경권) 감경 비율을 선고형량의 3분의 1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 판사의 임기도 3년으로 법에 명시해 독립성을 높이도록 했고, 양형 기준도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일반장교를 재판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관제도는 대상 범죄 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유지된다.
국회는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 지급기간을 현행 최장 30일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지급기간 2년을 넘길 경우에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치료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치료가 끝난 후 질병이나 부상이 재발할 경우 다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상 재요양제도’도 신설됐다. 민간병원 진료비 문제는 지난해 6월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사고로 부상을 당한 곽모 중사가 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일명 장발장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현행 3년 이하 징역에 더해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추가됐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한 ‘간통죄’를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는 행위를 할 경우 당선무효에 이를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부실 지방공기업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안과 메르스사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차관급 기관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