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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흡연장면에 ‘응답’한 방송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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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이 따르기 마련인가? 최근 시청률 10%대를 유지하며 ‘국민드라마’로 떠오른 tvN의 금토드라마 ‘응답하라 1988’(‘응팔’)이 흡연 장면 때문에 행정 지도를 받게 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설왕설래가 오갔다. 지나친 처분이라는 비판적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9일 오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응팔’의 등장인물 성보라(류혜영)의 흡연장면에 대해 권고조치를 내렸다. 권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하며 방통심의위 제재 중 가장 낮은 조치다. ‘응팔’ 제작진은 방통심의위 회의에 앞서 “흡연장면은 자기 주장이 강하고 시위에 가담하고 있는 당찬 여대생인 성보라의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며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성보라의 흡연 장면은 ‘블러 처리’(화면을 흐리게 처리)되지 않고 방송됐다. 방통심의위는 담배 피우는 부분이 꼭 필요한지 생각해보라며 권고조치를 tvN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응팔’이 가장 낮은 행정지도 조치를 받게 됐으나 네티즌은 격한 반응을 내놓았다. 흡연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인데 지나친 규제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럼 살인 장면도 모자이크 처리해라. 교통사고 나는 장면도 모자이크하고 다하라”(dkms****), “아이돌 의상ㆍ춤이나 뭐라 하지…”(ywkd****)라는 글들이 SNS와 기사 댓글에 올라 방통심의위를 성토했다. 지난 5일 방송에서 고교생 프로바둑기사 최택(박보검)이 대국을 앞두고 흡연하는 모습을 시사한 장면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조만간 택이도 소환되겠네”(pqzm****)라는 전망성 의견이 있었고, “흡연에 성별이 어디 있나?”(dmit****) 등 방통심의위의 조치를 성차별로 해석하는 글도 적지 않았다. 택이의 흡연 장면은 최근 방송돼 아직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올려질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도 네티즌의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과도한 규제에 대한 반감이라면 지나친 해석일까.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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