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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법 등 쟁점 법안 내용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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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입법전쟁 2라운드에 돌입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쟁점 법안들은 하나 하나 파괴력이 적지 않은 내용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ㆍ여당이 추진해 온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안. 민관 합동으로 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R&D)에 대해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고, 창업과 해외 진출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이 법이 통과된다면 2030년까지 서비스업에서 최대 69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잠재성장률도 0.2~0.5%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법안대로라면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보건ㆍ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지원을 총괄하게 되는데, 결국 시장논리가 강조되면서 보건ㆍ의료의 민영화가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야당은 “보건ㆍ의료 분야를 법 적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달라”고 하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보건ㆍ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내세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야당은 서비스법에 맞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내세우고 있다. 사회적경제발전기금 등을 조성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정부가 육성ㆍ지원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야당은 서비스법을 처리한다면 이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ㆍ여당은 “사회적 기업을 정부가 기금까지 설치해가면서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한다. 국가의 자금력이 투입되는 기금을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적 기업에 투입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 등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5%)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법안 규정도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내용이다.
이른바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은 철강이나 조선 등에서 인수합병(M&A) 등 선제적으로 사업 재편을 시행할 경우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의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동시에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을 할 때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만으로도 사업 개편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야당은 “대기업이 경영권 승계에 법의 특혜를 이용,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한다. 사실상 대기업에만 유리한 법안이라는 얘기다. 반면 법안을 발의한 여당 측은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나 경영권 승계 등 악용 소지가 있는 사업재편 계획은 승인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고 반박한다.
‘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상생협력법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시행 중인 중소기업 적합업종(대기업 진출을 금지ㆍ제한하는 업종) 지정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동반위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해도 권고하는 수준에 그쳐 대기업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아예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을 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법제화해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과 대기업은 적합업종제도가 오히려 생산성 저하 등 비효율을 가져오고,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벽을 넘지 못한 주요 법안들도 적지 않다. 올해 말 일몰을 맞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정무위 여야 간사가 2년6개월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지만, 이후 정무위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법안심사소위조차 넘지 못했다. 이 법안이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기업구조개선작업(워크아웃)을 통한 기업 구조조정은 중단되고, 한계기업들이 법정관리에 내몰리게 된다. 현행 연 34.9%인 대부업 대출금리 상한선을 27.9%로 낮추는 데도 여야 간사가 합의했지만, 진척이 없는 상태다. 역시 올해말 일몰이 종료되는데, 만약 연내 통과가 안 되면 일시적으로 이자율 상한이 없어지게 된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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