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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ㆍ인사처 세종 이전 예산 미반영에 지역 민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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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의 세종 이전 예산을 반영하지 않자 지역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임효림)는 3일 성명을 내고 “안전처와 인사처의 이전 예산 미반영은 행정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기만행위”라며 “두 부처의 세종시 이전 고시가 정부 예산안 제출 이후 이뤄진 만큼 이전 비용 반영이 순리인데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 단체는 “안전처 소속인 해경본부의 이전을 반대하며 예산 편성을 무산시킨 인천권 국회의원들은 세종시 정상건설을 반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정청래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상정ㆍ의결 할 예정이었다. 이 개정안에는 두 기관을 포함한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이 해경본부 인천 존치를 내용으로 한 법률안을 동시에 상정하면서 두 법안의 병합심사를 위해 소위원회로 돌려보냈다.
세종참여연대는 “부처 이전 고시로 명백한 구속력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대처로 국회를 설득하지 못한 정부도 지탄받아야 한다”고 정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조기정착과 정상추진에는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와 계획이 중요한 만큼 두 부처의 이전 비용을 예비비로 반드시 충당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충청권 국회의원의 책임론도 거론하며 “해경본부 인천 존치에 초당적협력을 한 인천권 국회의원에 비해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공조체제 조차 구축 못한 과오를 자성하고, 정부의 예비비 편성을 관철시키라”고 주문했다.
세종참여연대는 “두 부처의 이전이 지역이기주의와 정치적 논리로 좌절된다면 세종시민을 비롯한 500만 충청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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