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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국회, 5개 쟁점법안 혼란 속 통과

입력
2015.12.03 04:40

여야는 3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심사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던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2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과 함께 이들 쟁점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소관 상임위 심의를 건너뛰는 데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한 때 8일 본회의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꼽은 관광진흥법과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야당이 ‘경제민주화법’으로 내세운 모자보건법(공공산후조리원설치법)과 대리점거래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등 5개 법안을 처리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새벽까지 이어진 담판에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의 정치적 합의를 두고 입법부 본연의 권한인 법안심사권을 심대하게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실제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한데다 그간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경우 5일의 숙려기간을 거쳐 법사위에서 처리토록 한 국회법을 들어 제동을 걸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가 무산되는 듯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이 2일 오후 늦게 새누리당의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법안 논의는 상임위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숙려기간을 통해 여러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돼야 한다”며 처리 연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막판에 새누리당의 손을 들어줬다.

여야는 5개 쟁점법안 중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을 두고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이다 합의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지역 제한과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조항 신설을 요구했고, 야당은 사실상 공공산후조리원이 불가능해진다며 맞섰다.

학교 앞 호텔 건립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은 유해시설 적발시 퇴출 등 10가지 부대조건을 달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여야간 최종합의가 이뤄졌다. 남양유업방지법은 야당 주장대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추가됐고, 전공의 수련환경개선법은 연속근무 금지 등을 명문화했다.

양정대기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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