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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부수법안도 합의… ISA 확대, 개인사업자 카드 공제 축소

입력
2015.1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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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10%→20%

녹용ㆍ향수ㆍ카메라 개소세는 없어져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 예산안 못지않게 관심을 끈 건 예산안과 함께 다뤄진 예산부수법안이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예산안과 함께 자동적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는 법안인데, 여기에 다수의 민감한 법안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된 법안은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에 대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ISA는 가입자가 예금ㆍ적금ㆍ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관리하는 계좌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는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정부안)에서 250만원으로 늘리고, 의무가입기간도 5년(정부안)에서 3년으로 줄였다.

개정 소득세법은 종교인 과세 신설 외에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담고 있다. 중기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세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일각에서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결국 올리는 쪽으로 합의됐다.

새 부가가치세법도 논란이 끝나지 않은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개인사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 매출세액을 공제(공제율 1.3%, 연간 한도 500만원)해 주었는데, 연 매출액이 10억원 초과하는 사업자에게는 이런 혜택을 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주유소업계는 “500만원의 세액공제는 영세 주유소에게는 상당한 혜택”이라며 “신용카드 결제 거부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법인세법에서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을 빚은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연간 800만원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초 정부는 연간 한도를 1,000만원으로 정했으나 “수입차가 지나치게 큰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받아들여져 8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됐다.

개별소비세법에는 녹용 향수 카메라에 붙는 개소세(현행 7%)를 없애는 내용이 담겼고, 화상경마장에 대한 개소세는 2배 인상(1,000원→2,000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고액상습체납자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범위를 넓히는 국세기본법도 함께 처리됐다. 기존에는 체납(탈세)액 5억원 이상이면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3억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 말 그 효력이 다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효력을 2018년말까지 연장하는 법안도 합의됐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시설 및 대중교통 확충 등에 쓰이는 목적세인데 휘발유(리터당 475원), 경유(리터당 340원) 등에 부과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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