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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만에 국회 통과한 ‘남양유업법’

입력
2015.1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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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본사 갑질 횡포 사라질까

업계 일각 “대리점 유통구조 무너뜨릴 것” 반발

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이라 불리는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거래 공정화법)이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갑의 횡포’ 논란을 촉발한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2년여 만이다. 사건 이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여럿 발의됐는데,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그 중 이종걸 이언주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 법은 대리점주에 물품 구입을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다 적발된 대리점 본사에는 위반 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물품의 구입 강제 행위와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대리점 경영활동에 대한 간섭 등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했다. 금지 행위를 한 대리점 본사에는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이 부과된다. 아울러 이런 불법 행위를 신고한 대리점주에 대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을 막기 위해 ‘보복조치 금지’ 조항도 들어있다.

이밖에 ▦대리점 거래에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대리점 거래와 관련해 별도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분쟁 조정 결과에 대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부여 등의 내용도 법에 포함됐다. 법 시행은 2016년말이나 2017년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 통과로 대리점 본사의 갑질 횡포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높지만, 관련 업계는 대리점 유통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과잉 규제라며 반발한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대리점 고시를 이미 내놓았는데 또다시 징벌적 배상이 추가됐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굳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며 대리점 유통체제를 고수하지 않고 유통망 다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외려 대리점 퇴출 등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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