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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한 5개 쟁점 법안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

입력
2015.12.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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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 소위 파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2일 국회에서 정무위 법안 소위 파행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당초 2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한 관광진흥법 및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해 온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을 맞바꿔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사위 제동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로 밀린 가운데 각 상임위에서 여야 이견까지 노출돼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게 됐다.

여야가 2일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법.
여야가 2일 처리키로 합의했던 5개 쟁점법.

5개 법안 가운데 여야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모자보건법이다. 그 동안 “산후조리원업에 공공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던 정부는 전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토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 수정안에 담긴 지역 제한 조건과 중앙정부 사전협의 의무화 조항이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란 이유에서다.

2일 법안소위에서도 논쟁은 반복됐다.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한해 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수정안은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결국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운영)을 못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계획을 저지하려는 술수”라고 반발해 법안심사소위가 정회되기도 했다.

남양유업방지법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졌다. 야당은 대리점 거래를 기존 하도급업이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 유통업과 명확히 구분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한 강력한 내용의 법안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날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야당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이 새누리당이 여야 합의를 깨려고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 사항을 깨고 당초 상임위 차원에서 남양유업방지법과 연계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들도 본회의에 같이 상정하자고 주장했다”고 반발했고, 법안소위는 즉시 정회됐다. 김 의원 또“여당이 불공정거래로 대리점이 피해를 입을 경우 최대 3배 이내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핵심인데 이걸 빼자고 하니 논의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학교 앞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합의를 두고도 여야는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했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학교 앞 호텔 건립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여야는 막판 협상 과정에서 ▲호텔을 못 짓는 절대 정화 구역 범위를 현행 50㎙에서 75㎙로 확대하고 ▲서울ㆍ경기에서만 시범실시하며 ▲숙박 업소 난립을 막기 위해 객실 100실 이상의 비즈니스 호텔급 이상만 건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해 시설로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 당하는 등의 10가지 부대 조건을 달기로 하고 합의했다.

반면 의료 기관의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국제의료법은 대형 병원들의 우회 투자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야당의 우려를 반영해 ‘우회투자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큰 이견 없이 논의를 마쳤다. 또 병원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과 교육 목적의 8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를 금지하는 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특별법도 무리 없이 합의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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