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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상정인가 합의처리인가 의견 분분

입력
2015.12.0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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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국회에서 처리한 5개 쟁점법안을 두고 합의처리인지 직권상정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5개 쟁점법안에 대한 직권 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장실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난 뒤 5가지 법안에 대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9시로 정했다. 심사기간 지정은 흔히 과거 직권상정으로 통했던 조항으로, 법안을 비롯한 안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때 기일을 정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상임위 의결 없어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는 조항이다.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정 의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낸 셈이 됐다. 하지만 이날 여야는 5개 쟁점법안 대부분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만큼 직권상정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각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법사위원장까지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서 부득이 여야를 설득해 무리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실제 야당이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에서도 쟁점법안 표결에 응하면서 과거 직권상정과는 다르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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