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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막 내리자마자… 與野 쟁점 법안 처리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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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 지도부가 2일 새벽 2016년 예산안과 일부 쟁점 법안 처리에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서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삐걱대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쟁점 법안 상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합의문만 100번 넘게 고쳐" 심야의 국회 드라마)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 처리는) 국회법 59조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문제 삼은 법안은 여야가 2일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모자보건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법 ▦관광진흥법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법 등 5개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이라는 숙려기간,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다른 상임위 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려면 협의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야 한다”며 “오늘 각 상임위에서 숙고한다면 12월 9일 본회의에 할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처리한다고 하면 법사위는 법 위반에 가담할 수 없다”며 “국회는 실체적 정의 못지 않게 절차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실체적 정의보다 절차적 정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사안이 아니다. 국회법상 가능하지 않은 것인데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답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여야 합의문에 적시된 합의 처리 의미는 합의안을 도출한 후에 처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합의안이 만들어진다면 처리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률에 대해 양당 입장 차이가 아직 크고 쟁점들이 많다”며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아주 치열한 논쟁과 입장에 대한 공유와 적절한 진행이 필요하고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앞서 2일 오전 1시반 학교 주변 75m를 벗어나면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범안의 2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다. 이들 쟁점 법안과 연계했던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 후 8시간 만에 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서 합의 처리가 가능할지 의구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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