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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4일 집회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사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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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무·행자·농림·고용부 공동 담화문 발표
정부는 13일 노동계 등이 주축이 된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를 앞두고 5개 부처 공동 담화를 발표,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담화문은 교육부·법무부·행정자치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장관 공동 명의로 나왔다.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는 14일 서울광장 등지에서 최대 10만명이 참석하는 '민중총궐기 투쟁대회'를 개최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도 예고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노동개혁의 당위성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교사와 공무원단체에는 집단행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불법집단행동이나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아들, 딸들은 고용절벽을 맞아 모든 희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외면한 채 '노동개혁 반대'만 외치면서 정치 총파업까지 간다면 '정규직의 기득권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쌀 수급안정대책과 쌀소득보전직불제 등 정부의 농가피해 보전대책을 설명한 후 "농업인 여러분은 바쁜 수확철인만큼 정부를 믿고 생업에 매진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을 겨냥, "일부 교원단체가 주도하여 교사들이 정치적 활동과 집단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교육자로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라"고 요청했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처벌을 위한 조처 또한 병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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