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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 '대안 교과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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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시ㆍ도 교육감들을 중심으로 한 대안교과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전국 17개 지역 시ㆍ도 교육감 가운데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11명에 달한다.
3일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직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맞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ㆍ도교육감들과 함께 선택교과를 개설하고 인정도서를 공동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국정화를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민주주의 가치인 자율성과 다양성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대안 교과서 발행을 위해 8,000여 만원의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간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보도자료를 통해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른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대안교과서를 포함, 다양한 역사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대안교과서를 제작할 뜻을 밝혔다. 이들 교육감 외에도 현재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명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한 10여 개 시ㆍ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발, 대안 교과서나 보충 교육 자료를 제작해 활용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 교과서에 맞서는 대안교과서를 공동 제작할 것인지, 근ㆍ현대사 등 쟁점이 된 부분에 대한 보충 자료를 각각 만들어 활용할 것인지 등 대안교재 제작에 대해 논의를 이달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 교육감은 인정 교과서의 경우 각 시ㆍ도 교육감 권한으로 제작 및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화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경기도교육청(‘더불어 사는 민주 시민’)이나 전북교육청(‘동학농민운동’)에서는 인정 교과서를 발행해 수업 현장에서 활용해 왔다. 장휘국 교육감은 “인정 교과서 발행은 교육감 권한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법적인 제재나 압박을 가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정에 관한 법규상 교육자료를 각 시도교육감이나 교장, 교감이 만들 수 있도록 돼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내용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역사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교육감들은 대구ㆍ경북교육감 등 일부에 그치고 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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