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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확정 전 업무 개시?… '국정화 비밀TF'의 쟁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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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법성 여부
정부 "기존 교육부내 팀 인력 보강"
野 "절차 무시한 업무수행… 법 위배"
②외부인력 투입
"단장, 출장 처리해 복무 문제 없어"
"행자부와 협의도 안해 정당성 결여"
③비선조직
"단기 집중된 업무위한 지원 성격"
"한시조직 개설 장관에 통보 안해"
④청와대 개입
"주요 이슈 일상적 보고 수준"
"진행상황 BH서 일일점검 확인"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태스크포스(TF)를 비공식 운영해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TF의 구성과 역할, 청와대 개입여부, 인력운용의 적절성 등을 두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교육부는 “한시적으로 급증하는 국정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성격”이라고 밝혔지만, 야당과 교육계는 “공식 조직체계와 파견인력도 없이 국정화를 총괄해온 비선조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중등교과서 국ㆍ검ㆍ인정 구분안’ 확정고시(다음달 5일)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진 만큼, 앞으로 정부의 최종 결정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TF구성 적법한가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TF구성의 적법성 여부다. 다음달 2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가 최종 결정 이전에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인 만큼, 이 기간 TF 업무가 적절했느냐가 관건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정부가 사실상 국정화 확정 이후 업무를 하고 있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실제 행정절차법 제24조의4는 ‘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발행체제 개선 및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집필진 구성 및 교과용 도서 편찬심의회 구성’등 TF의 주요 업무의 상당수가 국정화 확정고시 이후에 해야 할 것들”이라며 “특히 ‘홍보계획 수립’, ‘홍보물 제작 및 배포’등 업무는 여론을 듣는 것이 아닌 조성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달 8일 국회 확인 국감에 대비해 국회의 자료요구, 답변준비, 언론대응 등을 담당하기 위해 기존 교육부 내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한 것”이란 답변을 내놓고 있으나,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해선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 교육부 “TF가 아니다“?
TF가 외부 인력을 지원 받은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논란이 되는 인물이 바로 TF 단장을 맡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 오 사무국장은 지난 7일부터 2주간 출장을 신청한 뒤 2주를 더 연장했고 출장 사유는 ‘교육개혁추진 점검지원’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학교 정책실 교육과정정책관의 요청을 받아 근무지원을 실시했고, 근무지 변경 또는 출장처리를 한 것이므로 복무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4조2가 ‘파견근무 시 별도 정원 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 2급 고위공무원인 오 사무국장의 인력지원 과정에 행자부에 공식 통보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또 오 사무국장이 현재 학교 당국에는 ‘장기출장’을 낸 채 TF업무를 맡고 있는 점 역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제58조(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충북대 관계자는 “오 사무국장이 국정화 TF팀 총괄을 맡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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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조직 여부
교육부는 이번 TF의 정체성을 두고 ‘단기간 집중되는 업무에 한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지원 성격의 조직’이라고 정의한다. 최소 6개월의 장기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정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을 차출하는 ‘파견’과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초 대통령 업무보고나 최근 세월호 사고, 메르스 사태 등 일시적으로 부처 내 혹은 각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때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 없이 조직을 구성해 운영해 왔다”며 “비선 의혹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말한다.
야당은 이 역시 부처의 한시 조직 개설 시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현행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17조의3(한시적 보조기관 등의 설치) 4항에는 ‘중앙행정기관이 한시 조직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관련 서류를 갖춰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행자부 장관은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TF가 청와대 일일보고, 국회 및 언론 대응, 교원 학부모 동향파악 등 사실상 국정화 관련 총체적 대응을 하고 있어 ‘지원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김태년 새정연 의원은 “행정예고에 대한 공식 의견 제출처가 엄연히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교육부로 돼 있음에도, 국정교과서를 준비하는 조직은 기존 역사교육지원팀의 업무를 이임 받아 별개의 장소에서 일을 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 청와대 개입
당초 국정화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부분 역시 이번에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실제 25일 확인된 TF내 상황관리팀 소관업무는 ‘BH 일일점검 회의 지원’이었다. ‘국정화 진행상황을 매일 청와대에 보고하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한 몇몇 수석들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야당의 언급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청와대가 김재춘 전 교육부 차관의 경질을 통해 ‘교육부가 청와대의 방침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마지막 속도를 내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관계자는 “주요 이슈인 만큼 일상적 보고 수준에 불과 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정연태 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는 “이번 논란은 국정화를 주도하는 주체가 교육부를 넘어섰다는 그간의 추측을 뒷받침 해주는 증거”라고 했다. 때문에 앞으로 막바지에 다다른 국정화 추진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김육훈 역사문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허심탄회하게 민심을 듣기 위한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적 공분에 부딪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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