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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사칭 감언이설로… 진품 고려청자도 갈취

입력
2015.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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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전 국방장관 들먹여

국가정보원 직원 행세를 하며 국방장관 이름까지 팔아 수억원 상당의 진품 고려청자를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전직 국방부 장관 Y씨의 비자금을 현금화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고려청자 등 5억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기소된 서모(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공범인 박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 일당은 2012년 9월 경북 문경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A씨를 만나 “전직 국정원 직원인데 지금도 국정원의 비자금 관리를 하고 있다. 고려청자를 이틀만 빌려주면 전 국방부장관의 비자금 12조원을 수표로 가져온 뒤 거액을 돌려주겠다”고 꼬드겼다. 피해자는 이튿날 서울 인사동의 한 주차장에서 감정가만 5억5,000만원에 달하는 고려청자 ‘청자상감연화문주자’를 넘겨줬다. 청자상감연화문주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연꽃 무늬를 새긴 주전자로 일부는 국가보물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가 높다.

서씨는 앞서 2011년 9월에도 서울 중구에서 만난 B씨에게 “국정원 직원인데 은행에서 파견근무를 하면서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리는 증액 업무를 하고 있다”며 “3,000만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에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꾀어 3,000만원을 가로챘다. 법원은 “서씨는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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