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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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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격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방미 일정을 본격 시작한 14일 미국 정부가 ‘2014년 국제 종교자유 연례 보고서’를 배포, 한국이 양심적 병영거부자를 처벌하는 사법제도를 유지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 문제와 관련, 수시로 한국 정부에 우려의 뜻을 전달하고 대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배포한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헌법 조항에도 불구, 한국 정부는 약 600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금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한국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징역 18개월을 선고한 하급심을 확정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 국무부는 병역 거부를 교리로 삼는 ‘여호와의 증인’ 교파의 통계를 인용, 지난해 9월 현재 한국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자 576명이 병역 거부로 형이 확정되어 수감 중이며 197명은 재판 없이 구금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미 국무부는 이 문제와 관련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이 정기적으로 한국 외교부와 문화관광부 관계자와 만나 종교 자유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사관 직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 신설을 지원하는 종교 지도자들과도 만남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지도자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을 인용, 북한이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최악의 ‘인권 탄압국’이라는 점도 부각시켰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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