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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한국사 대안교과서’ 개발에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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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일부 교육감들이 중ㆍ고교 한국사 국정 교과서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개발할 경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 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된다”며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르면 학교장은 인정 교과서를 국정이나 검정 교과서를 대신해 선정·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정 교과서는 국정ㆍ검정 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어렵고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부 장관의 위임으로 교육감이 인정한 책을 말한다. 만약 교육청이 제작할 대안교과서가 한국사 교과서와 비슷한 형태라면 법령상 학교에서 쓰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교육청들이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보조교재나 대안교재는 특정한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소형 책자로, 현재도 학교 현장에서 흔히 쓰인다.
그러나 교과서 형태가 아니라 보조교재도 특정 이념을 목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필수과목인 만큼 교사가 국정 교과서 외 다른 내용을 많이 가르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전날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정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면 인정 교과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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