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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재판받는 의원이 검찰·법원 상대 국감"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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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박지원·이병석 참석 놓고
여야 공방으로 정회 반복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인 법원ㆍ검찰에 사건이 계류 중인 의원들의 국정감사 참여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였다.
이날 논란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을 향해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박 의원이 그 열정을 좀 참아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받는 의원이 그 기관을 감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니 배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격언을 떠올려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 두 곳에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도 “본인이 재판받는 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한다는 것은 코미디”라고 야당을 자극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도긴개긴’이란 논리로 받아 쳤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국감법상 제척 사유는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위원들의 의결을 거쳐 배제하도록 한 것”이라며 “상대편 의원 중에도 언론에 보도된 수사 대상이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도의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가 수사 중인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것을 간접 언급한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중앙지검 국정감사에 참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김진태 의원도 2012년 재정신청이 제기된 날로부터 열흘 만에 서울고법 국감에 나와서 호통을 얼마나 쳤는지 모른다”고 거들었다. 이후 김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은 서울고법에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판에 넘겨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이날 오전 국감은 본질의는 시작하지도 못한 채 1시간 30분만에 정회했다. 오후에 다시 속개됐으나 한차례 더 여야공방을 거듭하다 정회한 끝에 속개했다.
법조계는 헌법에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 의무가 규정돼 있기 때문에 송사에 연루된 의원이 소속 상임위에 참여해 활동하는 것은 본인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감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제할 필요성이 크다는 비판이 많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정판결 전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의원의 국감 참여를 막는 법은 없다”면서도 “해당 의원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언급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삼고 지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저는 오늘이 처음이 아니라 상고법원제도가 처음 제안됐을 때부터 찬성했다”며 대법원의 숙원사업을 지지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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