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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선거구 획정위안 수용에 적극성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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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13일 20대 총선 지역구를 244~249개로 상정, 각각의 경우에 따른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여섯 가지 방안 가운데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249개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여야 이견과 여론 동향에 비추어 대체로 그 정도에서 정치적 타협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근거다. 여론의 압도적 반대로 의석을 300 넘게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를 늘리자, 야당은 최소한 비례대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각각 매달려 있다.
따라서 획정위의 작업은 어디까지나 ‘예상문제’ 풀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획정위의 기본 방침에 대한 반발과 불만이 터져 나온다. 여당은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서 “비현실적인 안(案)”이라고 일축했고, 수도권과 영남권 의원들은 물밑 신경전에 들어갔다. 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주장을 아직 버리지 않아 짐짓 모른 척하지만, 수도권과 호남권 의원들의 신경전은 여당 못지 않다.
선거구 개편은 어떤 경우든 여야 사이, 또 여야 각각의 내부에서 복잡하게 이해가 엇갈린다. 획정위 방침에 8월 말 현재의 인구 상ㆍ하한 27만8,945명과 13만 9,473명을 적용하면 모두 62개 선거구의 분리, 또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수도권 선거구가 여럿 늘어나는 반면 영호남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선거구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의 심드렁한 자세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동안의 ‘직무 태만’에 대한 무반성과 지도력 부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다. 획정위가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서까지 획정안 마련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무엇보다 의원정수와 지역ㆍ비례대표 배분 등의 기준을 정해주어야 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개점휴업이 길어진 때문이다. 정개특위의 획정기준 만들기는 획정위가 요청한 ‘희망 시한’인 8월13일을 한 달 이상 넘기고도 감감무소식이다. 국회는 11월13일까지 새 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하고, 획정위는 10월13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넘겨야 한다. 어쩔 수 없이 ‘예상 문제’ 풀이에라도 나선 셈인 획정위를 정치권이 비난한대서야 말이 안 된다.
아울러 여야 지도부의 능동적 당내 이견 조정이 요구된다. 획정위가 검토하는 방안이 대체로 여당에 불리하고 야당에 유리한 것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라고 결정한 순간 확정됐다. 지도부가 당사자들의 이해다툼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무리하게 당리당략에 집착하려는 구태만 버리면 된다. 서둘러 획정안을 내놓을 수 없다면, 최소한 획정위가 내놓을 방안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라도 보이길 여야 지도부에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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