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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정위 "20대 총선 지역구수 244~249개 범위"

입력
2015.09.19 18:31

내달 13일 최종안 국회 제출…여야 논란 예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내년 4월 총선의 국회의원 지역구 숫자가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의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의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다음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단수의 최종안에는 지역구 숫자가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변경되더라도 큰 증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숫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범위로 제시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행 246개로 유지하거나 최대치로 제시된 249개로 하겠다는 두 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다음달 획정위가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제시되는 지역구 숫자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수도 자동 결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비례대표 수를 줄여서라도 지역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새누리당과 비례대표 수는 최소한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돼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 또다시 충돌하면서 논란이 재발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날 지역구 숫자 범위 결정과 관련, 획정위는 "그동안 현행 지역 선거구수의 유지·증감에 따른 다양한 시뮬레이션 결과와 공청회, 정당 의견수렴, 지역 순회, 농어촌지역 국회의원 의견청취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앞으로 자치구·시·군의 분할·통합을 논의할 '구역조정소위원회'와 선거구 내 읍·면·동 경계 조정을 논의할 '경계조정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를 가동해 구체적인 획정 작업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아울러 획정 기준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인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고, 지역대표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 원칙을 지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획정위가 제시한 지역구 숫자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면 농어촌 지역구의 의석수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게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해 온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인구편차를 맞추다 보면 경기도 7곳, 서울·인천 각 1곳 등 도시에서 9석 안팎이 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수만큼 농어촌에서 줄여야 하는데, 최대치인 249개로 결정되더라도 농어촌이 6석 안팎으로 줄어야만 하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260석 정도로 지역구 수를 늘리면 도시 지역구는 늘고 농어촌 지역구는 유지되는건데 최대 249석이 됐으니 농어촌 지역구가 10곳 정도 배려가 덜된 것"이라며 "이대로라면 똑같은 지방에서도 도시는 살고 군(郡) 단위의 농어촌만 피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역별로 보면 경북이 최소 2곳, 경남·부산 각각 1곳, 강원 1곳, 전남·전북 각각 2곳씩, 광주 1곳이 줄어들 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여야가 각각 강세를 보이는 영·호남이 각각 4~5석씩 엇비슷하게 줄어들게 된다.

획정안이 내달 13일까지 국회로 넘어온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지난 4월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에서 위헌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특위 관계자는 "당장 내일부터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너무 훼손될 것이라는 불만이 쏟아질 게 뻔하다"면서 "결국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지역구 숫자를 일부 더 늘리는 방안이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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