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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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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더 기다릴 수는 없어
내주부터 당정 협의 절차 진행"
한노총은 "사회적 대화기구 무시"
오늘 노사정 재회동 '최대 분수령'
타협 실패 땐 하반기 정국 격랑일듯
정부가 새누리당과 함께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가 정부 제시 타협 시한인 10일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노동계를 향해 곧바로 ‘최후 통첩’을 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곧장 다음주부터 입법 절차에 나설 방침이어서, 12일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재회동이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에도 타협에 실패한다면 ‘정부ㆍ여당 VS 노동계ㆍ야당’의 대립과 갈등으로 하반기 정국이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 등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입법 절차 착수 시점은 다음주로 못 박았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에 대타협을 이루지 못한데 대해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비판하고, “우리가 무작정 입법 절차를 시작도 안 하면서 (노사정 합의를) 기다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동개혁 예산을 내년에 반영해야 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11일) 하루 전인 10일까지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근로시간 단축), 기간제근로자법(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근로 확대), 고용보호법(실업급여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출퇴근 재해 인정) 등 ‘5대 입법 과제’를 개정하는 작업을 새누리당과 함께 착수할 방침이다. 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행정지침을 고치는 작업도 병행한다. 새누리당 역시 이날 “새누리당과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다음주 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동조했다.
정부의 입법 추진 방침에 따라 관심은 12일 오후 5시로 예정된 노사정 대표자 재회동으로 쏠리게 됐다. 타협안을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역시 “이번 주말이라도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면 그 내용을 입법 과정에 반영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과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격차가 여전하고, 이날 정부 브리핑으로 상호 신뢰마저 깨진 상태다. 한국노총은 이날 공식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자체 입법 추진에 나서겠다는 것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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