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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사위, 마약 상습투여에도 집행유예 선고 '논란'

입력
2015.09.1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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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하한 벗어나 봐주기 의혹

법원 "초범에 범행 인정 고려" 해명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회의장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회의장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2년여 동안 마약류를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이 양형기준 하한선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아 ‘봐주기’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대표는 사위가 재판 받은 사실은 출소 후 알았고, 그것도 결혼 전 일이라면서 무관함을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하현국)는 지난해 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올해 2월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내리고 605만원을 추징했다. 당시 검찰과 이씨가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스파이스, 대마 등 마약류를 사들여 지인들과 서울시내 클럽, 지방 휴양리조트, 주차된 차 안 등에서 투약ㆍ흡입했다. 이씨는 충청권 유명 기업인의 아들로 미국 유학 중 만난 김 대표의 둘째 딸과 지난해 말부터 교제를 해오다 지난달 결혼했다.

김 대표는 “재판 끝나고 출소한 지 한 달 정도 지나 처음 알게 돼 ‘이 결혼 안 된다’고 했지만 서른두 살 딸이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해 결혼을 허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봐주기 논란에 대해서는 “요즘 정치인 가족이라면 중형을 내리지 봐주는 판사는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징역 4년~9년6월) 하한선을 이탈한 선고 결과에 의혹이 쏠리자 서울동부지법은 보도자료를 내고 “대법원 양형기준은 참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며 “마약류 매수가 투약 목적인 점,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함께 투약한 공범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검찰 관계자는 “초범인 데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이씨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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