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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0% 찬성으로 파업 돌입 가결

입력
2015.09.1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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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70%(재적) 찬성으로 파업 가결

4년 연속 파업 가능성… 노사 협상은 계속

현대자동차 노조가 9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파업을 가결했다.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4만3,476명(투표율 89.48%)이 투표에 참여, 재적 조합원 대비 69.75%(투표자 대비 77.94%)인 3만3,887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같은 찬성률은 당초 노조가 예상했던 65~70%선을 넘는 것으로 노사협상에서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려는 대다수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7일 22차 임단협에서 회사가 임단협 제시안을 내놓지 않는다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어 노조는 1일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500여 명이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했으며 다음 날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다. 조정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어서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노조는 파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사협상이 끝내 불발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우게 된다.

노조는 그러나 회사 측 교섭대표인 윤갑한 사장이 7일 이경훈 노조위원장을 찾아 교섭 재개를 요청, 10일 오후 2시부터 중단된 협상을 다시 열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또 이번 주말 특근도 참여하기로 결의해 파업가결에도 불구하고 당장 파업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 15만9,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국내공장 신·증설 검토, 해외공장 생산량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도 9일 조합원 745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70.1%의 찬성률로 가결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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